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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동신운수(주) 영업용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4: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편도3차로의 3차로를 그린코아교차로 쪽에서 신만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럭키아파트 쪽에서 현대레포션 방향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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