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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7:5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 유의의무 및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2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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