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4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6,172원 및 그 중 21,350,724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3,610만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약정금리 연 13.89%,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실행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원리금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5. 3.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④ 피고가 2015. 3. 17. 지급하지 아니한 원리금은 대출원금 21,350,724원, 이자금 225,358원, 지연손해금 10,09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1,586,172원(= 21,350,724원 225,358원 10,09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350,724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