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경기 연천군 B 전 4,298㎡가 C(D, 최후주소 경기 연천군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및 지적복구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마전군 F에 주소를 둔 C(D)이 경기 장단군 G(이후 ‘경기 연천군 G’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 H 전 2,36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6.25 전란 당시 소실되었는데, B 전 1,300평(이후 면적단위가 환산되어 4,26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I 전 1,061평으로 나뉘어 1967. 12. 30. 지적이 복구되었다.
위 복구된 각 토지대장에는 경기 마전군 F에 주소를 둔 C(D)이 위 각 토지를 최초 사정받았거나 최초 소유한 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의 다음 소유자로 J이 기재되어 있다.
나. J의 사망과 상속관계 J은 1969. 8. 26.경 사망하여 배우자 K, 아들 L, M, N, 원고가 J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K는 1975. 5. 13. 사망하여 L, M, N, 원고가 K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이후 L, M, N, 원고는 2005. 5. 2.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소 제기 원고는 경기 연천군 E에 주소를 둔 C을 상대로 ‘C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J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04118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7. 11. 29.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각하 원고는 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