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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2가단5121074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경기 V 일대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N에 거주하는 ‘O’이 경기 U 답 7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S 잡종지 1,5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T 전 899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을 각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O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경기 연천군 N에 주소를 둔 다른 O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선조와 상속관계 원고들은 경기 P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서울 종로구 Q로 전적한 ‘O’의 후손들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등기부, 토지대장 (1)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 토지대장에는 N에 주소를 둔 O이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57. 7. 13. W에 거주하는 X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63. 1. 23. 지적복구된 현재의 토지대장에도 X이 같은 일자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X은 1993. 12. 1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Y과 증손자인 Z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이 사건 제2, 3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각 1965. 4. 17.자 피고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권리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에는 N의 O이 사정받았다가 1965. 4. 17. 피고 R에게 소유권보존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3, 4, 갑 제3호증의 3, 4,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 연천군수, V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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