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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05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북한 이탈주민인 피고인이 같은 북한 이탈주민인 F으로부터 경멸적인 말을 듣고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된 후 F에게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모욕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F이 아닌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로는 전혀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3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도구인 횟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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