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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1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춘천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51호로 압수된 칼( 증 제 1호)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낯선 사회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은 겪지 않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탈북한 후 하나 원에서의 생활 중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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