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 마비,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운전 업무를 생업으로 한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정소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불과 약 28m 떨어진 장소로, 이를 이동하기 싫어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 사지 마비’ 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 및 진지한 사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사정도 발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