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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11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집33(3)특,308;공1985.11.15.(764),1443]
판시사항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추사업이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나는 기타 광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용역업 내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세기지질조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는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같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8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 제1호 내지 제5호) 로서 그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한편 1983.8.6 신설되어 공포시행된 같은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1983.8.6 같은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시행전에는 같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같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그 시행 이후에는 같은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도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질을 파악하여 그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81.부터 1984.까지 사이에 소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시추사업을 같은법 제21조 , 같은시행령 제46조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기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라 하여 이 사건 보험료징수결정을 하여 고지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이라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도급받아서 하는 위 시추사업의 내용은 도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지표에서 지정된 지하의 깊이(통상 지하 100미터 내지 1,200미터)까지 시추하여 지표로부터 지정된 깊이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는 암추를 채취하는 것이고, 그 시추의 목적은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있는 것이 지광물의 채굴을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시추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든 아니든 가리지 아니하며, 시추방법은 선회식 시추기를 지상에 고정설치하여 시추기 끝에 암반을 굴진할 수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빗트를 부착시켜 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시키므로 빗트가 굴진하여 지름 1인치 내지 4인치의 원봉인 암추를 채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지역에서 광맥의 방향, 심도, 범위, 품위 등을 알아내어 채광을 위한 굴진의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광물의 시추업과는 구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하는 위 시추사업의 목적·내용·지역·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기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물의 시추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용역업 내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시추사업을 광업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보험료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그 설시가 자세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설시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같은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1983.8.6 같은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신설되기 전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없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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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8.선고 84구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