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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20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07]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중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그 회계관련 서비스업을 같이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모법인 같은 법 제4조 단서 위임범위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각 호 중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사 사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사무직 사원 13인을 상시 고용하여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법상의 기장·결산·신고·조정, 국세 및 지방세의 심사·심판청구 등을 업으로 하는 세무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1991.7.1. 이후 1991년도 및 1992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1991년도 개산보험료로 금 75,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3.9.23. 원고에게 1993년도 개산보험료로 금 25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법 제4조 본문),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을 위임하고 있으므로(법 제4조 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법 제4조 단서의 위임취지 및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자의적으로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의 사업(사업서비스업 중 회계관련서비스업)과 유사한 업종으로서 원고의 사업보다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의 면에서 결코 사고발생률이 낮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금융 및 보험업과 원고의 사업과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의 면에서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을 규정하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사업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법 제4조 단서의 위임의 범위 및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사업도 위 금융 및 보험업 등과 같이 법 적용의 제외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 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법 제1조)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법 제11조 제1항)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한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 이외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의 2,3, 제19조), 법 제4조는 보험사업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의 보호와 사업주의 부담이라는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 그 적용 제외대상 사업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각호 중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면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사 사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 및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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