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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307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공1986.3.1.(771),387]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동시행령(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위 개정 이전에는 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 제2조 제2항 의 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1983.8.6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시행 이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시행 이후에는 위 시행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건업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동시행령 (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위 개정 이전에는 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 제2조 제2항 의 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1983.8.6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시행 이전에는 같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같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시행 이후에는 위 시행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 당원 1985.9.24. 선고 85누311 1985.11.26. 선고 85누31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시추사업을 위 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이고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 광업소정의 요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도급받아 한 시추사업의 내용은 도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지표에서 지정된 지하의 깊이, 통상 지하 100미터 내지 1,200미터까지 시추하여 지정된 깊이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는 암추를 채취하는 것이고 그 시추의 목적은 지질의 탐사이지 광물의 채굴이 아니며, 시추의 시행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든 아니든 불문하여 시추방법은 선회식 시추기를 지상에 고정설치하여 시추기의 끝에 암반을 굴진할 수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빗트를 부착시켜 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시키므로서 빗트가 굴진하여 지름 1인치 내지 4인치의 원봉인 암추를 채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지역에서 광맥의 방향, 심도, 범위, 품위(부존양) 등을 알아내어 채광을 위한 굴진의 여부, 굴진의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광물의 시추업과는 구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사업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시추사업은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기타 광업으로 분류된 광물의 시추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서어비스업에 속하는 지질조사 및 탐사업인 사업 서어비스업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1983.8.6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하여 원고의 위 시추사업을 광업으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무조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근거없는 독단적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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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8.선고 84구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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