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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1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평산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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