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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5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무안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3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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