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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6고정7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45 경부터 17:05 경까지 약 20 분간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D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야 씹팔 내가 E 부동산에서 맞았다.

너희들 씹팔 놈들. 내 말 안 들어 씹팔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D 파출소 내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파출소에 폭행피해 신고를 하자고 하였을 뿐 주 취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파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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