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2014. 9. 16. 원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06,53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재료와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가 노무를 제공하되, 원고는 발주처의 물량정산에 의거, 실물량으로 정산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시공인원에 대한 개인노임에 관여하지 않으며 현장의 시공노임 및 경비는 피고의 책임하에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정산된 공사대금 227,525,298원 기본 공사대금 206,533,500원 1차 추가 공사대금 18,982,000원 2차 추가 공사대금 52,825,740원 - 미시공 공사대금 46,407,310원 - 분실 자재대금 4,408,632원 = 227,525,298원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 13.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노임)을 전액 수령하였고, 향후 상기 현장에서 노임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을 작성해주었다.
순번 이름 지급액 순번 이름 지급액 1 C 600,000원 10 D 750,000원 2 E 3,000,000원 11 F 1,560,000원 3 G 1,300,000원 12 H 2,250,000원 4 I 1,700,000원 13 J(근로자 K) 910,000원 5 L 1,630,000원 14 M 1,100,000원 6 N(근로자 O) 825,000원 15 P 1,440,000원 7 Q 1,070,000원 16 R 1,600,000원 8 S 1,430,000원 17 T 1,050,000원 9 U 1,425,000원 18 V 764,000원 (3) 2015. 2.경 피고가 고용했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