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현관에 설치된 우산통을 발로 차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