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4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C’ 식당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이를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만류하자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엎어 음식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현장 수사 및 현장 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관련 영상확보 및 업주의 처벌불원서 제출), 업소 내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