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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2010. 1.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굽은다리 시장 입구 노상에서, D에게 10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12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앞 노상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4.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앞 노상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4.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앞 노상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의 콜기사에게 12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09.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인근 육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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