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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ㆍ수수ㆍ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2010. 5.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0. 5.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0. 6.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6. 12.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0. 7.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0.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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