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을 믿고,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G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1 심 공동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G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1 심 공동 피고인 B이 타인에게 군납을 알선할 어떠한 권한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군납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시행사 등록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원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1 심 공동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