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 단독으로 2014. 9. 12.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대출금 중 1,500만 원이 피고인이 함께 사업을 했던 R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아들 계좌로 다시 1,25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과 위 B, 피해자가 함께 찾아와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