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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24 2020고단1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11. 26. 15: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 시 번영로 931 대야 검문소 사거리를 D 교회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1세) 의 우측 하반신 부위를 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버스 운전기사로서 상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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