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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7747
보험모집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34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2. 2...

이유

1. 기초사실 <지점장 위촉계약서> 제5조[수수료] (1) 회사는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나 회사의 영업정책에 의하여 수수료 규정이 신설, 변경, 폐기된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며 별도의 계약 갱신은 하지 않는다.

(2) 지점장은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

(3)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회사의 유지율 관리기준에 영향을 주거나 환수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까지 지점장 및 모집사용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지점장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회사가 지점장에게 환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수수료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하며, 상계처리 후에도 그 환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점장은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장이 미결 업무가 있는 경우 미결업무 처리 시까지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처리 후 지급할 수 있다.

(5)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지점의 잔여 수수료 중 모집수수료는 보험계약을 이관 받은 자에게만 지급하며, 관리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지점의 수수료는 회사에 등록된 본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관할하는 지점에서 환수가 발생한 경우 모집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에게, 관리수수료는 지점장에게 환수한다.

제9조[위촉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지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지점장이 회사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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