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34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2 층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1. 8. 경 위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등사 요청을 받고 2018. 1. 19. 경 위 D에게 열람ㆍ등사해주면서 이사회의 회의록, 대의 원회 회의록을 열람 ㆍ 등 사해 주지 아니하고, 허위의 대의원 명부를 열람 ㆍ 등 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회신 건, 내용 증명, 피의자 제출 대의원 명부
1. 수사보고( 동 구청 업무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제 1 항( 열람 ㆍ 등사 요청 불응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14호, 제 81조 제 6 항, 제 1 항( 허위자료 열람ㆍ등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