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일건설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89-9 지상 센트럴파크 1단지 아파트 520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5. 7.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건축허가사전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5. 8.경 착공하였고, 2008. 4.경 사용승인에 앞서, 당시 시행되던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2009. 11. 4. 조례 제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전주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 선변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69 지상 우아동선변아파트 240세대(이하 위 가.항 기재 아파트 520세대와 함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7. 5.경 착공하였고, 2008. 12.경 사용승인에 앞서,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피고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 시장이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정한 2006. 2. 17.자 제2006-8호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구경 13mm의 아파트 급수공사의 경우 정액공사비는 305,000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피고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2008. 2. 27. 원고 제일건설에게 공사비 172,785,000원, 2008. 10. 16. 원고 선변주택에게 공사비 77,541,000원을 납부하도록 각각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 제일건설은 2008. 3. 27., 원고 선변주택은 2008. 11. 4. 각각 위 공사비를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통지상의 공사비는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각 세대당 정액공사비 305,000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원고 제일건설에 대하여 통지한 172,785,000원 중 공통정액금액 명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