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러 왔다, 죽일꺼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낫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낫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2-3차례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추송(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02: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 "죽여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