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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러 왔다, 죽일꺼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낫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낫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2-3차례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추송(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02: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와 "죽여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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