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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05 2014고단1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샤시 제조ㆍ설치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11. 7.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3. 1. 21. 재입사하여 2013. 8. 5.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2. 10. 임금 781,180원, 2013. 5. 임금 1,422,000원, 2013. 6. 임금 1,279,600원, 2013. 7. 임금 1,580,500원 등 입금 합계 5,063,280원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8,985,6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3. 9. 17.까지 위 C 주식회사에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79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각 노임지불각서, 노임대장,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급여대장, 각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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