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C빌딩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3. 25. C빌딩 승강기 교체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엘리베이터 2대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제작 사양서는 별지와 같다. .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및 피고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주식회사(노무라이화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집합투자업자, 이하 ‘피고 노무라운용’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A(이하 “갑”이라 칭함)과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공 사 명 : C빌딩 승강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장소 : 서울 강남구 C빌딩 공사기간 : 2013. 4. 10. ~ 2013. 9. 9. (153일) 도급금액 :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도급금액의 소유주별 부담금액 소유주 부담금액 피고 국민은행, 노무라운용 81,659,700원 피고 A, B 41,340,300원 합 계 123,000,000원 제14조(공사금액 지급)
가. 공사금액의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금액 일정 계약금 전체 공사금액의 30% 계약, 디자인 확정 후 10일 이내 1차 중도금 전체 공사금액의 30% 1차분 착공시 2차 중도금 전체 공사금액의 30% 2차분 착공시 잔금 전체 공사금액의 10% 2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