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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2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55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첫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35만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1,034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꺼낸 후,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종이봉투에 든 현금 4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전에도 5회 절도죄 등 동종 전력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촌형 집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과 금붙이를 훔쳤다.

이후 위 돈을 대부분 유흥에 사용하였고, 극히 일부만 반환되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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