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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23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940,742원과 그 중 8,217,477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피고 A와 사이에 A가 춘천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8,500,000원, 보증기한 2016. 11. 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농협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12. 4. 3.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8. 30. 농협에 8,468,40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250,930원을 회수하였고, 가지급금 307,920원, 2012. 8. 30.부터 2015. 2. 9.까지 지연손해금 2,415,345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 B으로부터 합계 74,00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2012. 11. 6.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 74,000,000원 중 37,000,000원은 2012. 11. 31.에, 나머지 37,000,000원은 2012. 12. 31.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19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A는 2013. 9. 12.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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