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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093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61,913원과 그 중 45,345,072원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 A와 사이에 위 피고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13.(이후 2014. 6. 11.로 연장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3.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은행에 제출하고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6. 12. 신용보증사고(대출금 연체 및 영업중단)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은행에 대출금 원리금 합계 45,760,80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415,736원을 회수하였고, 2014. 9. 2.부터 2014. 12. 5.까지의 손해금 1,416,841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4. 5. 22.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같은 달 23.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95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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