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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가단243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11,881원 및 그 중 10,403,869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3. 9.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2. 4.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2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의하여 2012. 1.부터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출실행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피고 A은 2012. 2.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속초중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0. 27.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구상채권 취득 원고는 2013. 1. 10. 새마을금고에 10,507,829원(원금 10,200,000원 이자 307,82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103,960원을 회수하였고, 가지급금 167,74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위변제일부터 2013. 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140,272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9.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접수 제161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A의 자력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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