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2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5.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은 2015. 7. 25.부터 2017. 7. 24., 차임 연체시 매월 차임의 15%인 1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5.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지불하지 아니한 2017. 3. 25.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때까지 매월 1,38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연체약정금 18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만료일 1개월 전부터 연체차임 및 이 사건 건물 유리창 파손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인 방식대로 연체이자를 주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연체약정금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