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희석식소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 4. 27. 피고로부터 주류직매장면허를 받아 원고의 부산직매장(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77 소재)에서 생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12.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서원유통(이하 ‘서원유통’이라 한다)과 주류공급에 관한 포괄적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서원유통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주류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 추석 등 명절에 원고가 제조하는 전품목을 6본입 내지 20본입 등 박스 단위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격을 본당 20원씩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판행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판행사’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특판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원고의 계열사 내지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신 서원유통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서원유통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세금계산서 가공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22.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가공발행함으로써 주세법 제17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부산직매장에 대하여 1개월(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의 주류직매장 판매업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3 내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