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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76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2012고단1132호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29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판결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설령 유죄가 인정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중 2012고단839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은 63,092,000원이 아니라 3,300만원 상당이고, 제2항 J에 대한 편취금액은 14,800,000원이 아니라 6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2012고단839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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