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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10일 정도는 친구로, 10일 정도는 가상의 부부로 지내면서 서로의 양해 아래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나 동영상을 주고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지적ㆍ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와 가상의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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