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김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실 5개, 밀실 객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