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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8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원단 제작업체(봉제공장)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 10. 피고 운영의 ‘E’ 매장에서 에어컨 1대를 구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해주었다.

그런데 원래 이 사건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은 8m인데, 이 사건 건물 여건상 본체와 실외기가 8m 넘게 떨어지게 되어 연장 배선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에어컨의 전선에 다른 전선을 꼬임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이 사건 에어컨 설치를 마쳤다.

다. 2015. 7. 14. 05:39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에어컨 잔해 중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에어컨 전선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그와 같은 피고의 잘못(설치상의 하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 청구원인). 나.

판단

이 법원의 광진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광진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에어컨 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미확인 단락으로 발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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