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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0 2016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2:08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소재 춘장대 해수욕장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장대 해수욕장 제1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22:08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소재 춘장대 해수욕장 제1주차장 앞 편도 1차로를 춘장대 해수욕장 중앙광장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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