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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08 2013고단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8: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수장비 등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2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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