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00 경 부산 영도구 C에서 피해자 D(56 세 )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속 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규칙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