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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1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남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9. 10. 6. 18:00경 C이 고소인에게 프라이팬과 부엌칼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를 말리다 손가락을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은 C은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에게 프라이팬과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부엌칼로 감을 깎다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7. 21.경 위 포항교도소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0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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