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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42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7:31 경 홍 콩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 티 스토리 블 로그 (C) 「D 」에 접속하여 “E, F(G) 마지막 승부 그리고 H, I의 눈물” 이라는 제목으로 “ 이번 19대 대선은 E과 G의 대결이 아니라 E과 F의 대결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은 다 알 듯이 G는 F의 아바 타이다.

( 중략) 현재 J 정당 G 밑에서 전체적인 대선 전략을 짜는 팀원들 대부분은 F을 대통령으로 만든 K 같은 인간들이다.

( 중략) 결국 G는 그냥 얼굴 마담이며 G를 실제적으로 당 내에서 지배하는 인간은 F과 사돈인 L이며 당 밖에서는 F 이다.

( 중략)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 쓰레기라는 온갖 쓰레기 적폐 정치인들이 지금 J 정당으로 모이고 있다.

심지어 조폭들까지 J 정당에 입당하여 차떼기 경선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G에게 있어서 F은 정치적 아버지이다.

G의 입에서 F을 비난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G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교육, 문화 상임위원회에서 G가 M, N 게이트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

G 는 무늬만 야당이지 뼛속까지 수구 기득권이며 F의 똘마니이다.

( 중략) F 일당의 적폐 청산을 막고 F의 부활을 위해 G가 이번 대선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 중략) J 정당 G의 집권은 F의 승리이며 촛불 국민들의 패배 이자 좌절이다” 는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후보자는 F 전 대통령, L 의원의 일방적인 지시 등을 받아 맹목적으로 그에 따라 행동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F 전 대통령 재임 시 추진한 사업 등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J 정당 G 후보 선거 캠프 내 선거전략 담당자 중 F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K 의원 외에는 없었으며, 조폭들이 J 정당에 입당하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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