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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정9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B이 진료 받은 병원을 찾아가 진료비 내역을 탐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1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E로부터 B의 입원진료비 내역서를 발부받아 진료비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B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원진료비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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