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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종합병원인 H 병원의 일반 내과 소속 전공의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2. 21. 08:11, 같은 날 09:47 경, 2015. 12. 28. 15:21 경, 피고인 B는 2015. 12. 21. 13:32 경, 피고인 D은 2015. 12. 28. 08:17 경, 피고인 A은 2015. 12. 28. 19:12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병원에서 H 병원 일반 내과에 입원환자 J의 전자의무기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하여 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의 행위가 의 국 소속 전공의 징계 관련 진상 파악과 당직 및 주치의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록 탐지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H 병원에 입원한 환자 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진료하는 환자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들이 의료행위를 위하여 기록을 탐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시스템에서 열람 사유로 ‘ 연구목적’ 을 체크하고 J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였는데 실제로 특정한 연구목적으로 열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의 국 소속 전공의 K의 징계 관련 진상 파악 또는 당직 및 주치의 공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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