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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4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병원에서, E병원에 입사하려는 피해자 F의 신경정신과 치료 내역에 대하여 E병원 의사인 G의 확인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D병원에 보관된 피해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임의로 열람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11.경 사이에 부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과의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 I에게 각각 ‘피해자가 남자문제가 있으며,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저혈압성쇼크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전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병원 총무과 J와의 전화통화)

1. 징계처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 저장 개인정보 무단탐지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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