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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111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답 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17. 7. 20.에, 잔금 47,000,000원은 2017. 8. 2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항 매도자는 매수인이 계약금 1,500만 원 입금 후 콘테이너 반입을 허용한다.

제2항 매도자는 근저당권설정(6천만 원)을 7월 20일까지 해결한다.

단, 해결이 되지 않을시 매수인은 중도금을 1,700만 원 지불한다.

제3항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이행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내에 위치한 길이 900cm, 폭 390cm, 높이 250cm의 컨테이너 박스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 3,000,000원 및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8. 18.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은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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