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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29 2012노52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AG대학 휴학생으로서 노인복지센터 공익근무요원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R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강도와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강도상해,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고, 혼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1개월여 만에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강도상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게 한 점, 피고인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가방을 낚아채는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그 수법과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함께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D, E과 함께 11회에 걸쳐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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