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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182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자 피고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0. 30.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묵시적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은 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는 2014. 9.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분양계약서 제2조 제2항의 ‘을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할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약금으로 몰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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