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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8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다가 피고인 A의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한 사이로, 실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제비동 1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B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9. 경 서울 중구 을 지로에 있는 씨티은행 중부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피고인 B를 임대인, 피고인 A을 임차인, 전세기간을 2012. 5. 29.에서 2014. 5. 29.까지, 전세 보증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재결합을 하여 위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전세 보증금이 아닌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각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담보대출 신청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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